교보생명에 가입한 보험금을 받기 위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구비 서류 종류와 보험금 청구서 작성 방법에 관한 예시입니다.
교보생명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와 작성 방법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와 청구서 작성 예시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 보험증권
- 신분증 (아래 중 1가지)
- 내국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카드 등)
- 외국인: 여권, 외국인등록증, 금융감독원발행 투자신분증
- 업무별로 별도로 필요한 서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 보험증권
- 보험금 수령권자의 위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수령권자 서명 또는 인감도장 찍은 것
- 보험금 수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가족관계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만 가능합니다.
- 업무별로 별도로 필요한 서류
※ 피보험자는 이 사람이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 받겠다고 지정한 사람
※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사람
※ 청구내용은 보험 보장에 따라 청구하는 보험금의 명칭
※ 입금받을 계좌와 청구하는 사람은 수익자 (보험금을 받기로 정해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정보 제공과 조회 동의서에 동의를 합니다.
보험금 종류별 사고보험금 청구 서류
사망 보험금 2~3종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원본
- 3가지 중 하나 ⓐ 기본증명서 (사망사실이 기재된 것) ⓑ 호적 재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사실이 기재된 것)
- 보험증서에 보험 수익자가 지정되니 않은 경우는 추가 서류 필요
장애 보험금
ⓐ 후유장애진단서 ⓑ 장애분류표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함
진단 보험금
ⓑ 진단서 또는 진단사실 확인서류 ⓑ 진단실 확인서류는 조직검사결과지, 방사선판독결과지, 검사결과지 등
입원 보험금 2종
ⓐ 진단서 ⓑ 퇴원확인서 (진단서에 퇴원일자가 있으면 생략)
통원 보험금 1종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중 선택 (질병코드 별 통원일자를 적어야 함)
응급실 내원 보험금 2종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에 응급의학관리료가 구분되어 있으면 생략가능)
수술 보험금 2종
ⓐ 진단서 ⓑ 수술확인서 (진단서에 수술명, 수술일자가 있으면 생략가능)
골절 보험금 1종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중에 선택 (진단명과 질병코드 필수 기재)
실손 보험금 입원비 3종
ⓐ 진단서,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실손 보험금 통원비 3종
ⓐ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처방전 중 하나 ⓑ 통원일자별 진료비계산서 ⓒ 통원일자별 진료비세부계산서
실손 보험금 처방비 2종
ⓐ 처방전(질병코드 기재) ⓑ 일자별 수압내역 (약국영수증)
교보생명 사고보험금 전용상담 센터 전화번호는 1588-1810
보험금 청구하는 방법 종류
1. 지점에 직접 방문
본인이 직접 지점을 방문해서 청구하는 방법으로 본인 신분증과 보험가입증서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2. 보험 담당자에 의뢰
담당 컨설턴트에게 연락해서 대리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PC나 모바일로 청구
필요서류는 카메라로 촬영해서 사진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원본발급 절차에 동의하면 1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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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심사 절차
1. 보험금 청구 접수 >>> 2. 현장확인 필요 여부 심사(지급심사팀) >>> 3. 현장 확인(현장확인 담당) >>> 4. 보험금 지급 여부 심사 (지급심사팀) >>> 5. 지급 또는 지급 불가 결정
보험금 청구 관련 주의사항
1. 홈페이지, 모바일 등의 접수 대상은 보험금 청구 금액 500만 원 이하 청구건만 가능합니다. 단, 원본발급 절차(KCA손해사정 담당자가 병원 방문하여 원본 서류 발급) 동의 시 사본 서류로 1천만 원까지 청구가능합니다.
2. 보험금 청구 시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하시면 지급금 안내, 보험금 지급 처리 현황 등을 휴대폰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 시 수익자 계좌정보 제공에 동의하시면 지급 결정 후 보험금을 즉시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기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에서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 권리가 사라집니다.
"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 청구권, 해약환급금 청구권, 계약자 적립액 반환 청구권, 배당금 청구권 등이 소멸되어 청구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Q. 보험금 많이 받는: 손해사정인 본인이 선정하는 방법
보험업 법 및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고객이 별도의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여 손해사정 업무 위임이 가능하며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 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업무를 진행합니다.
※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착수하기 전에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동의를 받으면 손해사정사 수수료는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통보가 늦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고객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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