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 기준인 별표에 관한 설명입니다. 2019년 12월 24일 변경 기준으로 획일화된 기준을 삭제 변경되었으며, 참고를 위해 기존 판정 기준도 표기하였으며, 13가지 불합격 판정 기준 별표 설명입니다.
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 별표
공무원 신체검사 판정 기준
2019년 12월 24일 대통령령 제30266호, 2019. 12. 24,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불합격 기준을 획일적인 수치에서 전문의가 업무에 큰 지장을 주는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불합격 기준으로 실효성이 낮은 13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예) 사상균성 장기질환 등 불합격 기준 삭제
- 획일적 불합격 기준 변경. 예) 고혈압 확장기 115mmHg 이상인 사람 등 구체적인 수치가 "고혈압성 응급증"과 같이 전체적인 업무수행능력 고려로 변경. (전문의가 업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통과)
- 응시자가 자신의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신체검사에 제출하여 참고할 수 있게 함
- 치과의사, 매독검사 등 삭제
신체검사를 하면 일반적인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를 작성하고 검사 결과에 담당의사가 "합격"과 "판정보류"를 합니다. 만약 판정보류 사항이 있으면 사유에 질환명과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를 적고 별도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지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작성합니다.
판정보류로 재신체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재신체검사만 다시 받으면 됩니다.
합격사유에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기재하며 예시로 -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2 이하이지만 글씨를 충분히 확대할 경우 업무처리가 가능한 경우"에 합격으로 판정이라고 작성합니다.
신체검사 검진 병원은
의원급 병원이라도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B형 간염 보균자
B형 간염 보균자의 경우에는 전염 가능성이 없어서 전염성을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할 수 없으며,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전문의가 판단합니다.
시력·청력·고혈압 등 수치
특정 수치에 기반한 획일적인 기준을 개선하였으므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에 따라 신체검사 합격 여부를 판정합니다.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자 (정의)
해당 질환 또는 이에 따른 후유증 등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병세로 인해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고 의학적 치료 등으로도 병세가 호전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체상의 능력에 이상이 있는 것을 의미
단, 소방·경찰 등과 같이 일선현장에서 높은 수준의 신체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신체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제4조 관련) 별표
참고를 위해 기존 판정기준에서 삭제 변경된 사항을 박스에 표기하였습니다.
1. 일반 결함
가.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
나. 고혈압성 응급증
기존에서 삭제
나. 난치성 사상균성 장기 질환. (삭제)
다. 난치성 사상충병. (삭제)
라. 중증인 고혈압증(확장기혈압 115mmHg 이상인 사람) (삭제)
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렸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 (삭제)
2. 비강 구강 인후기관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ㆍ구강ㆍ인후ㆍ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가 곤란한 식도협착 (삭제)
치아계통
가. 아래턱관절 강직, 저작근의 질환 또는 악골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 곤란하게 된 사람. 다. 발음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삭제)
3.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 (삭제)
급성 및 만성 녹막질환 (삭제)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삭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호흡기 질환
4. 심장 혈관 및 순환기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심혈관 질환
가. 심부전증, 나.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방실전도장애, 라.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관상동맥질환, 사. 폐성심 (삭제)
5.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간질환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脾) 기능항진증 (삭제)
6. 생식 비뇨기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신장질환
가. 중증 요실금 (삭제)
활동성 신(腎) 결핵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腎) 증후군 (삭제)
7. 내분비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내분비질환
기존 가. 중증의 갑상샘 기능 이상으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을 합병증으로 수반하는 에디슨병(만성부신피질기능부전)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치료 또는 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삭제)
8. 혈액 또는 조혈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혈액질환
가.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 자색반, 다. 재생불량성 빈혈, 라.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한다), 마. 진성 적혈구증가증, 바. 백혈병 (삭제)
9. 신경 계통
가. 뇌졸중(腦卒中) 등 뇌혈관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ㆍ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腦脊髓炎)
- [유전성 무도병(舞蹈病:근육에 불수의적 운동장애를 나타내는 증후군),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소뇌성운동실조증(小腦性運動失調症),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다]
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
- 뇌종양 및 척수종양
- 외상성 신경질환
- 말초신경질환
- 전신성의 신경근(神經筋) 접합부 질환
-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 뇌전증(腦電症)(증상의 발생으로 업무 수행에 즉각적으로 큰 지장이 생기는 운전 등 업무로 한정한다)
10. 팔다리
가. 문서 작성 능력 또는 자기표현 능력에 큰 지장이 있는 상지(어깨·팔·손) 장애
기존 '보조 장구를 사용하더라도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에서 변경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관절 질환
11. 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 장애
기존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사람에서 변경
12. 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시각 장애, 시야 장애, 안구운동 장애 또는 색각 이상
기존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2 이하인 경우,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2분의 1 이상인 경우,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ㆍ활동성ㆍ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각 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색각 이상에서 변경
13. 정신 계통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
나.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
기존 정신지체, 성격 및 행동장애, 정신병에서 변경
이상은 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 별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 - 공무원 실제 연가 사용현황 통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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