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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게임아이템의 현금거래는 불법인가요? 손해배상은?

by &38^^@& 2021. 5. 16.

MMPRPG 게임으로 얻은 게임 아이템의 현금거래 후 게임 계정을 차단당한 분, 그리고 버그를 이용하다 차단당한 게이머, 그리고 게임패치로 아이템 가격이 하락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본 게이머의 상담을 정리해봤습니다.

 

콘텐츠 분쟁조정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아이템 판매는 불법인가요?

아이템 판매는 불법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게임 이용 도중 아이템을 취득하였고, 이를 판매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템의 소유권 획득이 아니라 아이템 이용을 허락받은 것

게임에서의 아이템 구매는 돈을 주고 아이템의 소유권을 획득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게임회사로부터 지식재산인 아이템의 이용을 허락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약관에 따른 사업자 규제도 정당합니다.

약관은 사업자와 이용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해당하고, 사업자와 이용자는 각각 약관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약관에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될 시 아이템 압수/ 계정 이용중지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에 따라 해당행위를 한 이용자에게 약관에 규정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밸런스 조정으로 입은 손해, 손해배상 가능?

 

게임의 밸런스 조정은 게임사의 권한이라서 손해배상이 어렵습니다.

게임회사의 지식재산을 이용함에 있어, 게임회사가 약관상에 규정한 이용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임회사는 게임의 운영자로서 게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게임 내 밸런스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템 또는 캐릭터의 능력치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게임회사가 이용약관 상에 게임의 운영을 위하여 게임 내용을 수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밸런스 유지를 위하여 하향 패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과도한 패치라면 손해배상 고려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만 게임회사와 이용자 간의 계약에 해당하는 약관에 하향 패치의 근거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에 반하여 과도하게 밸런스 조정을 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밸런스 조정이 과도한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아이템 구매시기, 아이템 이용기간, 아이템의 가격, 하향된 능력치의 정도, 다른 아이템의 하향 패치가 동시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템
아이템


게임 편법 이용은 법률 위반입니다.

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벗어나서 취득한 아이템, 즉 프로그램을 해킹하여 얻어낸 아이템이나 사업자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소위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용한 아이템을 수차례 판매하는 경우에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답변 출처 :  열린 소비자 포털 : 행복드림 (피해구제 사례)

 

 

MMPRPG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등 상담을 정리해봤습니다. 편법 이용 조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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