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항에 의해 피 부양자 조건이 된다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일정 수익 이하의 형제자매나 직계 존비속 등 기준과 조건을 확인 후 등록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 절약할 수 있으며 부양자의 건강보험으로 의료비 등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등록하는 게 좋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소득, 가입자와의 관계, 동거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A.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식, 손자) 및 배우자,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 포함
- 기타 부양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
-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A-1. 피부양자 신청방법
직장인은 회사에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하면 회사는 신청을 받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B. 피부양자 인정기준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인 경우는 나이가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대상 상이 자여야 합니다.
아래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B-1. 피부양자 안 되는 소득 기준
- 주택 임대 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
-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상이면 안됩니다.
- 합산 소득금액이 연간 3,400만 원 이상이면 (사업소득 포함) 안됩니다.
B-2. 피부양자 안 되는 재산 기준
- 형제자매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8억 이상이면 안됩니다.
-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이상이면 안됩니다.
- 재산 과표가 5.4억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연 1천만 원 이상이면 안됩니다.
C.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조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국가법령정보)
가입자와의 관계 | 부양요건 | |
동거 시 | 비동거 시 | |
1. 배우자 | ○ 부양 인정 | ○ 부양 인정 |
2. 부모인 직계존속 | ||
가.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 ○ 부양 인정 | ○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나.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이하 "친생부모"라 한다) | ○ 부양 인정 | ○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3. 자녀(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 포함)인 직계비속 | ○ 부양 인정 | ○ 미혼인 경우 부양 인정 |
4.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 ○ 부양 인정 | ○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5. 손ㆍ외손 이하인 직계비속 | ○ 부모가 없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 미혼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6. 직계비속의 배우자 | ○ 부양 인정 | ○ 부양 불인정 |
7.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 | ○ 부양 인정 | ○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8.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 ○ 부양 인정 | ○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9. 배우자의 직계비속 | ○ 미혼인 경우 부양 인정 | ○ 부양 불인정 |
10. 형제자매 | ○ 미혼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 미혼으로 부모 및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11.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 배우자의 직계비속 | ○ 위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있음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 부양 인정 |
- 비고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 원(형제자매의 경우는 3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부양요건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과 인정기준 별표 1(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대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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